갑작스러운 위기에 필요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완벽 안내 :: 생생한 탄탄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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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5. 1.

    by. 탄탄 생활 정보

    목차

       

      1. “갑자기 엄마가 입원했어요”… 그 순간 필요한 지원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엔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 중 주 돌봄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입원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은 순식간에 돌봄 공백에 노출됩니다.
      바로 이럴 때,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단비 같은 존재가 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사망, 입원,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단기 재가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상자 조건, 서비스 가격 및 이용 절차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긴급돌봄 지원사업


      2.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존 돌봄서비스와 달리, 예외적이고 단기적인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로, 주로 갑작스럽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대상은 19세 이상의 성인이며,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장기요양이나 재가서비스로는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 돌봄 서비스방문목욕 서비스로 나뉩니다.

      기본 돌봄 서비스

      • 재가 돌봄: 신체 청결 유지, 옷 갈아입히기, 식사 보조,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 지원
      • 가사 지원: 청소, 설거지, 세탁, 식사 준비 등 기본적인 가정 내 환경 관리
      • 이동 지원: 장보기, 병원 방문, 은행 업무 등 외출 시 동행 및 업무 보조

      방문목욕 서비스

      •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며, 욕실에서 목욕 보조, 머리 말리기, 주변 정리까지 제공됩니다.

      ※ 단, 이동 시에는 서비스 인력의 개인 차량 사용은 불가하며, 지역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본인 또는 친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질병, 부상 등 돌봄 필요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서비스원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서비스 이용요금과 기간은?

       

      2025년 기준, 서비스 가격은 이용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이용 시간가격(원)
      1시간 25,000
      2시간 42,000
      4시간 68,000
      6시간 101,000
      8시간 136,000

       

      이용 가능 기간

      • 기본적으로 최대 72시간 이내, 1일 최대 8시간 지원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30일 연장 가능
      • 방문목욕은 기본 4회까지 가능

      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면제이며,
      중위소득 160%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6.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는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신청 –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방문
      2. 현장 방문 및 평가
      3. 서비스 결정 및 바우처 발급
      4. 제공기관 연계 및 돌봄 서비스 시작
      5. 사후 모니터링 및 비용 정산

      ※ 전자바우처를 통해 본인부담금과 서비스 이력이 관리되며, 모든 절차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사회서비스원에서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7.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돼요!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엔 지원이 제한됩니다:

      • 단순 아동 양육
      • 자살 시도, 학대, 사고 현장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상황
      • 자연재난, 주거 불안정 등 기초 생활 기반이 없는 상태

      이러한 경우엔 다른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합니다.

       


      8. 마무리: ‘긴급’한 순간, 정보가 생명을 구한다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부상, 질병, 입원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당황하지 말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떠올리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서비스이기에 신뢰도 높고, 체계적이며, 빠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522-0365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로,
      📍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 참고 링크 모음

       

      1. 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지 –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9020800
      2. 복지로 – 온라인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3.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 (문의전화)
        ☎️ 국번 없이 129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4.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전화
        ☎️ 1522-0365